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안전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14억원어치 유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자, 안전기준 위반 사료 제조사·제품명 알 길 없어
"반려동물 건강과 소비자 알권리 위해 정보 공개 필요”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안전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지난 3년간 127t 14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금속(수은) 허용기준 초과한 제품,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들어있는 제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0개 제품이 18년 9월부터 21년 8월까지 지난 3년간 총 127t, 13억8000만원 상당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개나 고양이 한마리가 한달동안 먹는 사료가 2kg 가량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유통된 법령 위반 사료는 반려동물 6만3690마리가 한달동안 먹는 사료가 2kg 가량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유통된 법령 위반 사료는 반려동물 6만3690마리가 한달동안 먹을 양에 달한다.

문제는 안전기준 위반 사료와 관련된 정보가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농림부가 법령 위반 사료의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반려동물 사료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품목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