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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광온 "결선투표 무력화 특별당규, 반드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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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관위, '정세균 무효표' 결정
'결선투표 무력화' 반발 계속
"전체선거인단 50% 선택 못받아도
과반 득표 후보자로 변경되는 상황"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8일 서울 여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박광온 총괄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0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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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선후보 선출 특별 당규는 불완전 조항이므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가 지난 13일 경선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기존 득표를 무효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정 전 총리 득표를 무효화할 경우, 경선 참여인단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필연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인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제59조와 제60조는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낙연 캠프는 제59조 조항이 결선투표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도에 규정됐다는 점과 이 규정에 따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했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당지도부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위 득표자가 49.99%를 득표할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하지만 후보자 한 명이 중도사퇴하고 그의 득표를 무효화할 경우 1위 후보자는 50% 득표를 넘게 된다. 즉, 전체 선거인단의 50% 득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가 결선투표 없이 최종후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1위 후보자가 40% , 2위 후보자가 30%, 3위 후보자가 20%를 득표한 경우에도 40%를 득표한 후보자가 사퇴해 무효처리 되면 30%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변경돼 최종후보자로 선출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재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까지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들을 당 최고위가 논의했고 제59조와 제60조가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불완전한 조항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도입한 결선투표제는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을 더욱 보강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면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결선투표가 무력화된다면 우리당 스스로 우리당 후보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캠프는 이 문제를 캠프 차원 문제가 아닌 당 차원의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될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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