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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욕해?” 고시원 이웃 때려 죽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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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5월 15일 밤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피해자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한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이틀 뒤 경기 용인의 한 공사장에서 붙잡혔다. 재판에서 한씨는 A씨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씨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관,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씨의 폭행 외에 A씨가 사망에 이를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한씨는 이전에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스스로가 병원 이송을 거부해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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