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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생후 2일 아픈 아기 병원 두고 도망간 아버지…감형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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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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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 중인 생후 2일 된 아들을 버리고 도주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 만난 여자친구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2일 된 아들을 그해 9월 27일 경기 수원의 한 응급실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해 B씨와 함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후 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 초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아기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현재 A씨의 가족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생후 2일 된 피해아동을 그대로 병원에 유기한 채 잠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B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아동이 A씨 누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점, 아동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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