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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안전·표시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127톤 유통…14억 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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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유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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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반려동물 사료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가운데 10개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사항별로 보면,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1개였고, 보존제가 검출된 제품이 3개, 원료 명칭·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제품이 6개였습니다.

이들 제품 가운데서는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제품부패를 막기 위해 첨가하는 소르빈산이 검출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료관리법상 유해물질 기준·표시사항을 위반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동안 총 127톤, 약 13억 8천만 원어치입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사료를 대략 2kg가량 섭취한다는 점을 볼 때, 6만 3천여 마리가 한 달간 먹을 분량에 해당합니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 사료의 제품명과 제조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는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 제조사와 제품명 등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사람이 먹는 식품은 관련 법에 따라 제조사와 제품명 등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반려동물 사료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품목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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