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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재판서 검-변 7시간30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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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 증인 출석…"최종 결정권자는 윤미향"

'선지불 후보전'…"영수증 없어도 사유 있으면 공금 인정"

"유도신문 하지마라"…검사-변호사 치열한 기싸움도

노컷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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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황진환 기자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및 기부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건과 관련해 17일 검찰과 변호인이 7시간 30분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회계 등을 담당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오후 9시 30분쯤까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공범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 법인계좌에서 공금을 이체받거나 개인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약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대협 시절 회계 담당이었던 양노자 전 정대협 사무처장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애초 해당 사건이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에서 시작된 만큼, 회계를 담당했던 이가 증인으로 나서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양씨는 2009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정대협과 정의연에서 회계 등을 맡았다가 사무처장으로 퇴직했다.

검찰은 양 전 사무처장을 상대로 정대협의 회계 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대협은 공금을 우선 개인 돈으로 사용하고 추후 공금에서 돌려받는 '선지불 후보전'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수증과 지불증만 있으면 공금이 지급됐다. 지불증은 현금 등을 사용해 영수증이 없을 경우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양 전 사무처장은 "사용자가 사유가 있으면 영수증 없이 지불증을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면 공금으로 인정해 보전해줬다"며 "사무처 회의에서 활동 보고도 받고 사전에 활동 기획도 듣고 그래서 정대협을 위한 지출인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예를 들어 할머니 선물을 샀다고 하고 영수증이나 지불증을 냈는데, 자기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묻자 양 전 사무처장은 "사람 수도 많지 않고 활동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거짓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피고인 윤미향이 영수증과 지불증을 갖고 오며 거부한 적이 있느냐'란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피고인 윤미향이 마지막 결재자가 되는 건데, 정대협 목적에 맞는지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곧 윤미향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윤미향"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 전 사무처장은 "할머니들 요청으로 나비기금을 급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윤미향 개인계좌로 일단 했고, 나비기금이 정대협의 정식 사업이 된 후에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전했다"며 "윤미향이 거짓말로 공금을 빼돌리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공금으로 '암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윤 의원이 2015년 암 진단을 받자 양 전 사무처장은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윤 의원 개인 계좌로 의료비 명목의 200만원을 지급했다. 양 전 사무처장은 "2015년 한일협정 이후 엄청난 일이 있었고, (윤 의원이) 그걸로 인해 몸이 안 좋았다는 실행위원회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인들의 기 싸움도 벌어졌다. 검사의 증인신문 도중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이다", "가정을 전제로 한 부적절한 질문이다",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는 등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다. 변호인의 증인신문 차례 때도 마찬가지로 검사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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