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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차분한 '4대 거래소'...특금법 준수 행보, '상장 러시' 코빗 행보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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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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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 24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위 '4대 거래소'라 불리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사업자 신고를 마친 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 준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4대 거래소가 차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거래소는 코빗이다. 코빗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40개를 상장하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달에만 10종이 넘는 가상자산을 상장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ISMS-P 인증 받은 업비트, 업비트 라운지도 재오픈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래량 기준 1위 거래소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가장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이후 지난 8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하며 보안 역량을 강화했다. ISMS-P는 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더한 보안 인증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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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캠페인/사진=두나무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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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위해선 ISMS 인증 항목 80개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를 더해 총 102개 항목을 갖춰야 한다. 업비트 측은 자발적으로 ISMS-P 인증심사를 신청,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범위인 ISMS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ISMS-P 인증까지 획득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에는 약 10개월 만에 업비트 라운지 및 고객센터 전화 상담 운영을 재개하기도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연내 투자자보호센터 설립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사업자 신고 통과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고한 빗썸-코인원-코빗

지난 9일과 다음 날인 10일 사업자 신고를 마친 빗썸, 코인원, 코빗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연내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포함돼 이러한 조치가 의무화됐다.

빗썸은 고객확인을 주기적·반복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 위험도를 측정해 각기 다른 주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 위험평가'는 직업, 국가, 이용상품 및 서비스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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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상자산 사업자, 카지노 종사자일 경우 고객확인 주기가 1년마다 돌아오고, 일반 회사원의 경우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3년에 한번씩 고객확인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고객은 추가정보 제출을 요구해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서비스 기본 이용 약관 개정도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며 "더욱 신뢰받고 안정적이며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인원 역시 지난 16일 연내 고객확인제도 의무화 시행을 예고했다. 절차는 이메일 인증부터 계좌인증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진다. 회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해외 거주 고객은 대면인증을 통해서만 고객확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거주 고객은 휴대폰 인증절차 진행이 불가해 '대면인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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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인원의 눈에 띄는 조치는 올 하반기 시행을 예고한 '수수료 수취 체계 변경'이다. 기존 매수 거래시 가상자산으로 수취하던 수수료를 원화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사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매수 거래시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수료를 다시 판매, 현금화해왔다.

코인원 관계자는 "특금법상 이같은 수수료 체계운영이 불가능해져 처음부터 원화로 수수료를 수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장 러시' 코빗, 특금법 이후 '정조준'

코빗 또한 지난 16일 연내 고객확인제도 의무화를 공지했다. 하지만 고객확인제도 의무화보다 더 눈에 띄는 점이 있다. 공격적인 신규 가상자산 상장이다. 코빗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 40개를 상장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특히 이달에만 10종이 넘는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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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빗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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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가상자산 26개를 보유했던 코빗은 현재 상장 가상자산 66개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거래소들이 거래지원을 중단하며 상장 가상자산을 줄였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코빗은 그간 적극적인 상장 정책을 펴왔던 업비트·빗썸·코인원과는 달리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왔다. 4대 거래소 중 가장 낮은 거래량을 보인 것도 이같은 정책때문이었다.

코빗은 특금법 이후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이후 정리되는 다른 거래소 이용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빗 관계자는 "올해 40개를 상장했음에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5일 이후 폐업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 가상자산 수를 늘려 신규 유입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한 준비"라고 밝혔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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