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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코로나 확산속 추석연휴 시작… 미리 코로나 검사받고 가족 모임은 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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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오산IC 인근 상공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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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이동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가족을 만나러 가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실내 모임 시 가급적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추석 이동량은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석 명절 대규모 이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수도권 유행이 고향 가족·친지·지인 만남 등을 통해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발병 2일 전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 추석에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모임인원 제한 조치가 일부 풀린다.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에서 가족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여기에 예방접종 완료자 1∼4명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다만 8명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성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정 내 모임을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난 6일부터 4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기존대로 적용한다. 4단계 지역(수도권·제주)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 접종완료자가 참여할 경우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또 3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추석 방역 기간과 상관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에 한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도 오후 6시 전후에 상관없이 최대 8명(접종완료자 4명 포함)까지 모일 수 있다.

고향 방문 시에는 가급적 소규모로 모일 것을 권장한다. 방역 당국은 “강제사항은 아니나 가족 및 주변 사람 안전을 위해 최소한 인원이 모이길 권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나 고령의 집안 어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면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고향에 가기 전 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 코로나19로 인한 이상증상이 있다면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실내에서 가족이 모일 경우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마스크를 쓸 것을 권유한다”면서 “환기도 자주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에 가족 8명이 성묘를 갈 수는 없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선 안 된다. 4단계 지역 8인 가족모임은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성묘를 갈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8인 가족이 콘도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이용해 모임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방역 당국은 고향 방문 전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방문 전 또는 일상 복귀 전 빠르게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감염 차단에 효과적이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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