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남양주시 경기도감사관 고발…공무원 징계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7일 경기도가 감사 거부?방해를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오늘 경기도는 도의 감사를 거부-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 시와 공무원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이며, 이로써 시와 소속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및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취지에 따를 때, 우리 시가 감사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 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사찰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조한 우리 시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당하였고 신분에 대한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직권의 한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반복된 불법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사실상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임은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은데, 추가로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요구는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 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굳이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한가위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당함을 막고자 사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거부해 왔습니다. 저의 사명은 공적인 것에 있기에 시선을 시민들에게만 두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시가 받는 고통의 이유라면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2021. 9. 17.

남양주시장 조광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