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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화천대유’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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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지난 4월께 첩보 보내

용산서 조사 중…다음 달 조사 마무리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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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임원 등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4월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내역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공문으로 전달받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있으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STR)하게 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다시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거래 등이 의심되면 추가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첩보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청은 화천대유 관계자 거주지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화천대유 이아무개 대표와 최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아무개씨 등을 대상으로 의심거래 자금 규모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 흐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살펴보고 있는 수준이다. 횡령·배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기관 보고, 금융정보분석원 분석 등을 거쳐 지난 4월에야 의심 거래가 경찰에 통보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경찰이 들여다보는 자금 흐름은 최근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연계해 분석할 경우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고 했다.

경찰 수사 규정상 입건 전 조사는 최대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다음 달 마무리된다. 혐의점이 파악되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하나의 자금 흐름에도 여러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 관련 첩보가 경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도 제공됐을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모두 3만7768건의 의심거래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했다. 국세청 1만9939건, 경찰청 1만4795건, 관세청 1888건, 검찰청 1146건 등이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업체다. 신생업체인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 고문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여야 대선 후보 경쟁자들은 이 지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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