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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밀린 급여 독촉한 알바생에…동전 7000개 갑질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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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아일랜드 한 식당서 '동전갑질'…마요네즈통에 동전 30㎏ 담아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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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밀린 급여를 독촉하자 사장은 약 30kg에 달하는 5센트짜리 동전 무더기를 건넸다. / 라이언 키오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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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밀린 급여를 동전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동전 갑질' 사건이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현지 매체인 '더블린라이브'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식당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던 라이언 키오는 1주일치 급여인 355유로(약 50만원)을 5센트짜리 동전으로 받았다.

더블린대학 재학생인 키오는 학업을 위해 다니던 식당을 그만뒀지만 제 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는 식당 사장에게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내려면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수차례 요청했다. 사장은 지금 당장 줄 수 없다고 시간을 끌다가 "식당으로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돈은 가게 문 앞에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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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키오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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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가 식당에 찾아간 날 사장은 5센트 동전 약 7100개가 담긴 업소용 마요네즈 통을 건넸다. 무게는 무려 29.8㎏에 달했다. 그는 이 동전 통을 집까지 들고 가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고용법 전문가인 리처드 그로건은 아이랜드 뉴스 웹사이트 더저널에 "유럽경제통화동맹 법에 따르면 '어떤 거래라도 50개 이상 동전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고용주가 법을 어긴 만큼 직원은 동전으로 지급된 급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오는 이 동전을 은행에 가져가 지폐로 바꿀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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