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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 백신 접종 3600만 돌파에 “타의 추종 불허하는 韓 저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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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文, 백신 접종 3600만 돌파에 “타의 추종 불허하는 韓 저력”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자가 3600만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백신 접종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OECD 국가 중에 인구 34만명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최단 기간에 달성한 기록으로, 놀라운 접종 속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접종 인프라와 함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이 함께한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제 국민 80% 접종을 향해 나아가고, 머지않아 접종완료율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접종률을 높이면서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면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與,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로 한 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전문가단체‧국가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등을 담은 대안책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17일 언론중재법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에는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대상의 축소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배액배상 범위(5배→3배) 수정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배액배상 규정에서 삭제하고, 기존 타법의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수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실시한 TV 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의 대상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국한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규정했다.◆금감원,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법원 추가 판단 필요"

금융감독원이 17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 금감원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의 의무는 '마련'이지 '준수'가 아니라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항소심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서도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를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 책임이 CEO에게 있다고도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법원의 추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금융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폰지사기' 의혹 머지포인트...피해자들, 집단소송 돌입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소송을 대리하는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17일 피해자 150여명을 대리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더해 (피해액을) 산정했다"며 "피해자별로 위자료 20만원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머지포인트를 두고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머지)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강 변호사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사실조회를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이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외식 모바일 바우처(Voucher)'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었고,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가 거래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이 돌연 중단됐다.

이봄 기자 spr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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