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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킥보드 혼자 넘어졌는데, 3m 떨어진 차 '뺑소니' 신고"…블랙박스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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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던 한 여성이 골목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잡다 넘어졌다. 비접촉 사고였지만 여성은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이에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당시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제목 그대로 자해공갈을 당한 것 같다"며 당시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와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했다. 이 때 맞으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는 한 여성과 마주쳤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차량을 보고 놀란 여성은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코너 돌자마자 킥보드 타고 오는 분이 있어서 바로 멈췄다"며 "부딪히지도 않았고 거리가 3~4m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작성자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이에 A씨는 범칙금 4만원을 물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었다"라며 "경찰관은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더 서행하던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과실이 6이라더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대인처리했는데 너무 이상하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저를 뺑소니로 신고해서 (내가) 가해자가 됐다더라. 억울하다"면서 "상대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에어팟까지 고장났다고 이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은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을 지불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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