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을 받는 33살 남성 박 모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트위터 계정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 명이 나오는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영상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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