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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업비트, '국내 1호' 가상자산 사업자 됐다…첫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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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신고서 낸지 한달만에 수리
플라이빗·KODA도 신고서 제출
중소거래소는 속속 '영업 중단' 공지
한국일보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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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0일 신고서를 제출한지 한 달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신고심사를 진행한 결과 업비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업비트는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24일 이후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신고심사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했다. 애초 신고심사의 처리기간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조기에 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와 가상자산 수탁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도 추가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플라이빗은 거래소 중 처음으로 코인마켓으로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해도 은행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이 없는 거래소는 코인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다.

이로써 신고서를 접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6곳으로 늘었다. 앞서 업비트 외에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이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거래소도 다음달이면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FIU는 또 신고 접수를 위해 구비 서류 확인 등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인 사업자는 27개라고 밝혔다. 신고 요건인 ISMS 인증 취득과 은행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모두 갖춰 신고를 마친 곳은 지금까지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뿐이다.

신고 기한은 24일까지로 FIU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해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몇몇 거래소들은 일찌감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종료를 공지하기도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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