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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보상...10월 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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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결정됐고, 다음 달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이 금지됐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