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중지, 같은 날 비트코인 마켓 오픈
지닥은 17일 오후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원화마켓의 임시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원화마켓 거래는 오는 23일 오후 5시부터 중지되며, 같은 날 비트코인(BTC)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BTC마켓을 개설할 예정이다.
지닥 공지사항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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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닥은 실명계좌 없이 코인 거래만 지원하는 사업자로 오는 24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예정이다.
지닥 측은 “커스터디 서비스는 계속 된다”며 “원화거래 재개를 위해 실명계좌 확보를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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