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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설] 커지는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시 비호 없이 가능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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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수익 6000억원 넘고

李지사 관련 고문·변호사 영입

중립적 특별수사팀이 파헤쳐야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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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서 5대 5로 팽팽한 가운데 무죄 취지 의견을 내 이 지사의 무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작년 말까지 화천대유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화천대유가 이 지사의 변호인이거나 관련 있는 법조인을 영입한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화천대유 사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와 이 지사의 관계에 의혹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야당은 ‘재판거래’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은 꼬리를 문다. 거액의 배당금과 별개로 4년 전 15개 구역 중 5개 부지 15만㎡를 싼값에 확보했다. 토지 매입가격이 평당 1253만원으로 경쟁입찰 낙찰가 1936만원의 65%에 불과했다. 화천대유는 이 구역에 아파트를 분양해 최근 2년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235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김씨와 지인 6명은 이미 출자금(3억5000만원)의 1153배인 4037억원을 챙겼다.

사업자 선정도 석연치 않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조원대 사업인데도 제안서 접수 하루 만에 대유자산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위원도 모두 공사 직원으로 채웠는데 이 회사에만 특혜 점수를 배정했다고 한다. 당시 입찰 참여 업체들 사이에선 “심사 전부터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는 말이 파다했다. 이런 일이 과연 성남시의 비호 없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선거 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며 “성남시가 인허가권만으로 최소 50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보장받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이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당·계약 특혜·유력인사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오죽하면 김부겸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했을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중복수사 논란과 관련해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세 주체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 지사도 수사를 공개 의뢰한 만큼 진상규명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배당이 유력한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은 친정부 성향의 간부가 많아 불신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특임검사와 같은 중립적인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도 고려할 만하다. 대선 주자와 관련한 중요한 수사이니만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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