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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킥보드 혼자 넘어졌는데…” 뺑소니 신고 당한 운전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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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던 여성이 골목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마주하고는 놀라 넘어졌다. 비접촉으로 일어난 사고였으나 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고, 범칙금까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말 억울하다. 전혀 박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다 물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차량 운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골목길에서) 코너 돌자마자 앞에 킥보드를 타고 오는 여성이 있어 바로 멈췄다. 전혀 박지도 않았고, 3~4m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분이 제 차를 보고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운전자에 따르면 상대방은 이후 그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었다”라며 “경찰관은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더 서행하던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과실이 6이라더라”고 했다. 또 범칙금 4만 원을 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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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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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는 “일단 대인처리했는데 너무 이상하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저를 뺑소니로 신고해서 (내가) 가해자가 됐다더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에어팟까지 고장났다고 이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과 분노를 쏟아냈다.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 범칙금은 무슨 죄로 내라는 거냐”, “이거 진짜 남의 일 아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일”, “이제 차 앞에서 그냥 넘어지면 돈 받을 수 있는 거냐” 등 비난했다.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라. 판사한테 판결 받으면 100대 0 나올 것”이라고 조언한 이들도 있다.

한편 최근 이같은 비접촉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남 밀양의 한 4차선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SUV 차량을 보고 놀라 쓰러졌다. 비접촉 사고임에도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 2000여만 원을 전액 배상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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