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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금융당국, 업비트 첫 신고수리…거래소 플라이빗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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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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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를 1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지난달 20일 첫 신고한 이후 약 한달여만의 일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중 최초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6개사로 늘어났다. 이중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는 플라이빗이 추가됐다. 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도 신고했다.

현재까지 특금법 상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43개사다. 신고 접수를 위해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인 사업자는 27개사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까지 영업일 기준 불과 2일 밖에 안남은 상황 속 다음주 무더기 신고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오후 6시30분 기준 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으며 그 중 1개 사업자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업비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 수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 가운데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는 수리된 업비트를 제외하고 총 5개 사업자다. 이 중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4개 사업자가 거래소이며 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 역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이외에 신고 접수를 위해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 서류의 사전확인이 진행 중인 사업자는 27개사라고 FIU 측은 설명했다.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43개로 전주인 10일 대비 3개사가 추가됐다. 이들 가운데 거래소 사업자는 29개, 지갑과 가상자산 발행, 수탁 등 기타 업체가 14개사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까지 한주가 남았지만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3~24일 단 2일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아직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총 37개사에 달하는 만큼 다음주 무더기 신고 접수가 예상된다.

FIU는 “신고기간 종료일이 1주 남은 점을 감안,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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