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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만취 벤츠 시속 148㎞ 폭주에 반신 절단 숨져…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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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만취해 148km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들이받았다. 노동자는 처참한 상태로 숨졌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퍼포먼스 행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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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 권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고가 난건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였다. 일용직 노동자 A(60)씨는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다.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

권씨는“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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