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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인부 사망케한 '벤츠 만취' 운전자, 반성문 호소에도…'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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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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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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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들이받고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씨(3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고 이후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피해자 A씨의 딸 B씨는 증인심문에서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을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라며 "그로 인해 가족들과 작별 인사마저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슬퍼했다.

또 "아버지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작업 중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라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48km로 주행한 점·공사현장을 덮친 점, 피해자가 처참하게 사망한 점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지인과 술 마시다 음주운전을 했다"며 "범행으로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가 귀중한 생명을 잃어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거의 매일 눈물로 지내며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라며 "눈물로 쓴 반성문 내용을 판단하셔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권씨는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여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변호인은 사고 당일 피고인이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신 뒤엔 대리를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며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는 "무엇으로도 핑계 댈 수 없음을 잘 알며 유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라며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8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변호사님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합의 의사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며 "구형 그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1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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