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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모욕 일삼아"…김포 택배점주 유족, 노조원 1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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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택배 노조원들의 갑질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 대리점주 유족 측이 택배조합 노조원을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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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 택배 대리점주 이모씨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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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17일 장기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7명, 김포지역 택배조합 노조원 6명 등 1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와 모욕죄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피고소인 13명에 대해 총 30회의 명예훼손 행위 및 69회의 모욕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5~8월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나 심한 욕설을 올리는 등 고인과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라며 “명예훼손과 모욕이 이루어진 대화방 중 한 곳에는 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대화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고인과 배우자에게 일부러 보란 듯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서와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피고소인등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대화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실제로는 고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제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대화방 중 한 곳에는 남편과 제가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마치 저희들이 보라는 듯 노골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았다”며 “대화방에서 오간 피고소인들의 대화에서 피고소인들이 남편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 가겠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놀라움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잔인한 행태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나, 오히려 남편에게 잘못을 돌리는 피고소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 다시는 남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으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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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원들의 갑질에 못이겨 극단 선택을 한 김포 택배점주가 작성한 유서 중 일부. (사진=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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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지난달 31일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보려 했지만 그들의 집단 괴롭힘에 우울증은 극에 달아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됐다”라며 택배노조원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택배노조원 일부가 김포 점주의 대리점을 뺏으려고 하는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더 힘내서 대리점 먹어보자”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빚밖에 없네” 등 욕설과 조롱을 이어갔다.

이에 논란이 일자 택배노조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언이나 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 글·조롱·비아냥이 있었다”라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노조 규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관련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고인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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