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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초1에 '속옷 빨래' 숙제낸 교사…"파면 취소해달라"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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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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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학년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논란이 된 교사가 파면당한 뒤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1학년 제자들에게 과제로 자신의 속옷을 빨래하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리도록 하고, 이후 학생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서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아 문제가 됐다.

또 2019년 4월에는 체육 수업 시간에 8~9세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9세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론화됐으며 울산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파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제자들에게 속옷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과 관련한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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