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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가상자산 거래소 ‘운명의 날’ 30여곳 폐쇄 공고…24곳은 “코인마켓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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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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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및 사이트 운영 일시 중단 안내. 정부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모든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재산권행사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디비엑스(DBX)는 위와 같은 거래소 영업중단 공고를 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가상자산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는 모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한다. 또 가상자산을 원화나 달러화 같은 실제 화폐로 사고 팔 수 있으려면 매매 대금이 오가는 집금계좌를 법인 명의로 발급 받아야한다. 이른바 실명계좌 확보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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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디비엑스(DBX)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16일 공지했다. /디비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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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소의 경우 17일까지 관련한 공고를 내게 했다. 가상자산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25일부터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다. 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25일부터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사거나, 가상자산을 팔고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인출 할 수 없다. 또 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래소는 17일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 없다.

디비엑스는 ISMS 인증을 받지 못해 거래소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24일 자정 이후부터 거래가 중단된다. 예치금은 10월 25일까지 출금할 수 있다. 출금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6시 세 차례다. 거래소 내에서 현금으로 바꿀 경우 헐값에 팔 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나 다른 거래소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방법도 디비엑스는 공지했다. 디비엑스는 “막바지 심사중에 있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코인마켓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영업 중단 공지문에 썻다.

◇실명계좌 발급 현재 4곳뿐…나머지는 ‘비트코인·테더로 거래’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이다. 추석 연휴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들 업체들만 가상자산 거래소로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한 곳은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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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13일 발표한 ISMS 인증 현황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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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가 없는 24곳의 거래소는 25일부터 가상자산 간 거래만 할 수 있다는 공지를 속속 올리고 있다. 이들은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사거나, 또는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을 받는 기능을 없애면 규제 테두리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내지는 미국 달러화와 일대일로 교환이 가능한 테더(USDT) 등을 기본적인 교환 수단으로 삼겠다는 내용도 공지에는 담겨있다.

캐셔레스트, 텐앤텐, 플라이빗,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와우팍스 등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금 입금 기능을 중단하고, 현금 출금을 원하는 고객들은 10월 특정일로 정해진 시기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코인 마켓 전환 시기는 빠른 곳은 8월부터, 느린 곳은 9월 23~24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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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은 최근 가상자산 테더(USDT)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의 '코인 마켓'으로 전환한다고 공고했다.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면서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게 됐다. /플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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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상당수는 테더를 기본 교환 수단으로 삼기로 했다. 뉴링크, 텐앤텐, 플라이빗, 프로비트, 와우팍스 등이다. 비트코인을 기본 교환 수단으로 삼는 곳은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정도다.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테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더는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긴 뒤 달러화로 바꿀 수 있다.

한편 이른바 4대 거래소 이외에 거래량이 많은 곳인 고팍스와 지닥 등은 17일 정오 현재 코인마켓 전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발표를 하지 않았다. 지닥의 경우 은행과 실명계좌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은행 측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13일 배포했다.

◇”규제 환경 변화로 서비스 종료”

아직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30여 곳에 달한다. 이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이 지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에서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24개, 신청했지만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10개다.

이미 달빗, 데이빗, 스포와이드 등 15개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했다.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특금법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일부 거래소는 해킹 사태로 홈페이지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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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디지파이넥스코리아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종료 관련 안내문.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디지파이넥스코리아, 코인통처럼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폐업을 예고한 거래소도 있다. 디지파이넥스코리아는 다음달 29일에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코인통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하지만, 추후 ISMS 인증을 획득하는대로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ISMS 인증을 받지 못해 폐업을 확정한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서비스 종료 예정일과 고객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은 영업 종료일에서 최소 30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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