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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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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중고 주방기구와 가구들이 거래되는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의 한 매장 앞에 주방용품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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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행태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보상금을 식속히 지급하기 위해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으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나 법조인, 손실보상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일인 다음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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