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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혹행위 신고한 해군을 ‘관심병사’로 보고한 강감찬함 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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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함장, 2차례 피해자 호소에도

수사기관 신고, 상급부대 보고 안해


한겨레

해군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44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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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병사의 폭행, 폭언,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 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부대 지휘관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병영부조리’가 아닌 ‘관심병사’가 발생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17일 최근 해군본부 군사경찰대로부터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히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지휘관이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인지했을 경우 상급부대 보고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보고를 보면, 강감찬함 함장(대령)은 지난 3월16일 피해자가 최초 신고, 지난 3월28일 추가 신고를 했지만 상부 부대 보고, 수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함장은 지난 4월7일 뒤늦게 상급부대에 보고했지만, 부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병영부조리’ 발생 보고가 아닌, ‘신상특이장병(관심병사)’ 발생으로 보고했다. 해군 수사기관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6월18일 휴가 중인 피해자가 사망 이후 해군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을 통해 사망 사건을 알게됐다.

부대관리 훈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3월26일 밤 10시47분께 피해자가 자해 시도 과정에서 함장에게 연락하자, 함장은 다음날(3월27일) 새벽 1시께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를 주관했다. 피해자는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지난 3월16일 당일 함장에게 카카오톡으로 가해자의 실명을 밝히고 폭행, 폭언을 신고했고, 가해자 전출과 비밀유지를 요청했다.

지난 3월28일 피해자가 함장에게 힘든 상황을 다시 호소하고 육상 근무를 요청했다. 해군은 함정근무를 통상 6개월 가량 하지만 지휘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부대에 육상 근무 파견 조처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육상 전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대식 의원실이 밝혔다.

지난 4월7일 함장은 상급부대에 ‘신상특이장병(관심병사)’ 발생 보고를 했다. 부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병영부조리’ 발생으로 보고하지만, 함장은 ‘신상특이장병(관심병사)’ 발생으로 보고한 것이다.

강감찬함은 지난 4월8일 가해병사 3명을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해, 외박 1회 제한 처분했다. 징계는 상급부대 법무실에 징계번호 요청하는 행정처분인데 비해, 군기지도위원회는 자체 규율에 따라 진행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강감찬함 상급부대는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에 함장의 지휘감독소홀을 통보했고,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해 병사 1명은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가해 병사 2명은 폭언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강대식 의원은 “기존 메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부대장의 상황인식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가족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유가족의 비통함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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