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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약관심사지침 새 제정…심사 청구요건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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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자를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체화한다.

17일 공정위는 기존 약관심사지침에 설정된 3년 유효기간의 만료(9월21일)를 앞두고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로이 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지침은 공정위의 약관심사업무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지침이다.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기존 지침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과 약관심사의 대상사업자에 관한 자격 및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우선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및 약관의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약관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고객 또는 이들의 승계인, 보증인 등을 의미한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고객에게 심사청구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자는 약관심사의 피청구인(피조사인)이 될 수 있다.

새 지침에는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담겼다.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된 경우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에게 해산·파산·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 ▲이미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등은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심사청구 남용에 따른 위험을 줄임으로써 약관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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