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아웃링크 등 결제 시스템 관련 사안 주로 논의할 것"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7일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신고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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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출협은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출협은 향후 구글코리아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 웹소설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실행방안 등 관련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출협 관계자는 "인앱결제 아웃링크 등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이 되므로 창작자 단체보다는 웹소설, 웹툰, 전자책 등 대형 플랫폼과 중소형 플랫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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