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코인 거래 통한 1억 2천만 원 금융 사기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이용한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시도가 거래소의 대응으로 무산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오늘(17일) 이상 거래 시스템을 통해 1억2천만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최근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단의 지갑으로 의심되는 주소를 확인하고, 이 주소로 자산이 빠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코인 거래 시에는 개별 주소를 통해 자신의 코인이나 원화를 거래소에서 빼갑니다.

업비트는 또 과거에 이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들의 거래도 상시 감시했습니다.

그러다 이달 15일 회원 A씨와 B씨가 이 주소로 출금한 사실이 업비트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 포착됐습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자신을 검찰이라고 속인 사기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A씨가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코인이 필요하다고 A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단은 A씨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카메라, 마이크 등을 해킹해 A씨의 일상을 추적했습니다.

전화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A씨가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사기단은 또 실제와 비슷하게 꾸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A씨에게 조작된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실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A씨에게 연락했을 당시 그는 사기단에 추가로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3천만 원을 업비트 계정에 예치했고, 추가로 4천만 원을 대출받고자 제2금융권에서 심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해당 주소를 악용한 사기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주소로 출금한 B씨가 추가 출금을 위해 5천만 원을 예치하자 업비트는 출금을 막고 그와 대면했습니다.

B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천만 원을 넘겨받아 업비트에 예치한 것이었는데,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자 업비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