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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여친 살해 후 돈 훔쳐 성매매·딸에게 선물…30대男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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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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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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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조건만남 비용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강도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예금(피해자의 현금, 통장 등)을 절취해 채무 변제나 조건만남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살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피해 여성 B(37)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귀는 동안 A씨는 B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작은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7일 대화 도중 A씨가 거짓말을 했음을 알게된 B씨는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이별을 요구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을 가로채고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 재산으로 여러 일처리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변 정리 일환으로 몇 가지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다음 날 딸에게 줄 4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B씨 체크카드로 구매했고, 일주일 뒤에는 2회에 걸쳐 320만원을 인출해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회사에 다니며 저지른 수천만원대 횡령 혐의가 추가되며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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