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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코인거래소, ‘원화거래 중단 공지’ D-day...업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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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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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권고한 ‘원화거래 중단’ 공지 마감 시한이 다가왔다. 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업중단 관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원화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공지가 잇따르고 있다.

◆ 중소 거래소 "당분간 원화마켓 중단…코인마켓으로 전환 운영" 예고 잇따라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은 하루 전인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화 입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거래소에 따르면 입금 서비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중단되며, 출금 서비스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4일 오후 2시 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업체는 “특금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면서 “추후 실명계좌확인서 발급을 통해 변경 신고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코인거래소 ‘포블게이트’ 역시 오는 23일 오전 6시를 기해 원화마켓 거래를 중지하고 23일 오후 6시부터 비트코인(BTC)마켓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업체 공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 출금이 재개되며 원화출금 지원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업체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 특금법상 대부분 요건을 갖췄으나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 중지하고 BTC마켓을 오픈하게 됐다”라며 “실명계좌 확보와 동시에 원화마켓을 재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25일부터 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한 코인거래소만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가운데, 나머지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대다수 거래소들은 '폐업' 또는 '원화거래 중단'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30여개 거래소가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20곳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했고 그린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비트베이코리아 등 3곳은 폐업을 공지했다.

그나마 실명계좌는 받지 못했지만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들은 아직 영업 정상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해당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은 닫고 코인마켓만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뒤, 향후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앞선 두 업체 외에도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이 현재 원화마켓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을 공지하고 있는 상태다.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다. 코인거래소 ‘한빗코’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 41종에 대한 실사 진행 결과를 공개했다.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빗코가 보유한) 주요 가상자산 41종은 현재 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다”면서 “해당 전자지갑에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보다 많은 수량이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 역시 지난 15일 ‘거래소 가상자산 및 예치금 실사 보고서’ 결과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했다. 후오비 측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합의 절차 수행업무기준에 따라, 거래소 가상자산 수량 및 예치금에 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후오비코리아는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가상자산 대비 원화 환산 금액 기준으로 약 101.91%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내 예금 실사 결과 후오비코리아 고객에 대해 지급할 원화 대비 100.93%의 원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실명계좌 발급받아 향후 원화거래 재개" 예고했지만···키 쥔 은행권은 '글쎄'

한편 ISMS 인증 거래소들은 이처럼 일단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고 추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거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명계좌 발급의 결정권을 쥔 은행들이 이미 제휴를 맺은 대형 거래소들 외에 코인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추가 발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현재 실명계좌 발급으로 인한 책임 문제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새롭게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우리은행은 한 코인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행 및 지주사 모든 유관부서의 실사를 거친 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고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은행들 역시 실명계좌 발급에 선을 긋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돼 해외 영업망 일부가 막히기라도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계좌 발급을 통한 수익이 리스크보다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소 거래소들의 '마지막 동아줄’로 여겨졌던 지방은행들도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 지방은행들이 코인거래소와 관련해 계좌 발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JB금융의 전북은행만이 일부 거래소들과 실사를 진행한 상황.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 제휴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꼽힌다.

한편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명계좌를 얻지 못한 거래소들의 유일한 수익 통로였던 위장 집금계좌(벌집계좌)가 금지됐을 뿐 아니라 4대 거래소 외엔 안전하지 못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공고해지고 있어서다.

향후 은행들이 입장을 바꿔 실명계좌를 발급해준다 하더라도 당장 원화거래에 따른 수익이 막힌 상황에서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확보돼 있느냐도 관건으로 꼽힌다.

한편 이러한 은행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두고 거래소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절차적 문제가 향후 헌법소원이나 집단소송 등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영업권 등 기본권 침해와 금융당국의 행정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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