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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연인 살해 후 방치…피해자 계좌서 수천만원 빼내 쓴 30대 항소심서 ‘징역 22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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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1심서 따로 판결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 병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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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살해한 뒤 방치하고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교제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고,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뒤 계좌에서 3천600여만원을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B씨의 카드로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고 3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만남'을 한 여성에게 건네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A씨가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18일간 방치됐고,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대신 문자를 보내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따로 판결이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검찰은 A씨가 금전을 노리고 B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1·2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탈의 범의를 가지고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 등 혐의만 인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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