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공인중개사 입김 세질라…정부, 협회 가입 의무화 '난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세사업자 부담·경쟁 제한 우려…신중한 검토 필요"

중개수수료 인하에 갈등 '격화'…"상생 방안 고민할 때"

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 사수 투쟁 위원회' 총궐기대회. 협회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반값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한 후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지켜야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 가입을 위한 등록비 등이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국내 최대 공인중개협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려면 최초 50만원(법인은 100만원)을 납부하고, 연회비로 7만2000원을 내야 한다. 공제보험 가입 시에는 매년 19만8000원(법인 39만6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특히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 중개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서비스질 향상과 가격 형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직방과 다윈중개 등 중개플랫폼 업체들은 최근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앞세워 중개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협회에선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윈중개의 광고모델이던 방송인 서경석 씨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광고에서 중도 하차하는 일도 발생했다.

최근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협회와 중개플랫폼 업체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개플랫폼 업체들은 반값 중개수수료에 이어 반의 반값을 내걸며 가격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다윈중개가 편법 중개를 하고 있다며 세 차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협회는 중개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과 관련해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정보 독점은 사회 전반에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이익 극대화 추구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며 산업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협회 가입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지만, 중개시장에서 협회의 입김은 여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국 11만660명인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4721명(약 94%)에 달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시장참여자들은 시장의 파이를 더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신규 진입자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중개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인 지역공인중개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