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70년 지나도 생생한 상처…진주 보도연맹의 비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 등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2017년 2월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일대에서 진주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자 2차 유해발굴에 앞서 개토제를 지내기 위해 많은 유족들이 참석한 모습./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조부 희생자 인정위해 국가상대 소송 낸 김맹규 씨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1950년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와중에 세상을 떠난 고 강용희 씨의 외손자 김맹규(63) 씨가 법원을 떠나며 힘주어 말했다.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김씨의 외할아버지는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그는 끝까지 국가에 맞서 비극의 실체를 알리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측인 법무부 대리인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들의 희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마을 주민 중 생존해 계신 분이 있다"며 "그분들의 증언을 더해 다음 공판 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꼭 진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판은 약 3분 만에 끝났지만 김 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는 "어머니와 저는 보도연맹의 ‘보’ 글자만 봐도 눈물을 글썽인다"며 "7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잔혹함을 어머니는 기억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직계 가족들은 거의 사망하고 남은 사람이 얼마 없다"며 "어머니가 기억하는 70년 전의 진실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다"고 했다.

김 씨는 어려서부터 들어온 어머니의 눈물어린 증언이 자신이 당한 일처럼 생생하다.

1950년 여름, 외할아버지는 ‘보도연맹원들은 모두 모이라’는 마을구장의 방송을 듣고 나간 뒤 돌아오지 못했다.

어른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트럭에 실려 진주로 갔고 외할아버지는 감시원의 총 개머리판에 맞아 쓰러졌다는 게 목격자가 전한 마지막 모습이다.

진주 국민보도연맹은 6.25 전쟁 당시 진주 특무대, 헌병대, 경찰 등이 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1기 진실과화해위 조사 결과 희생자는 4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yong@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