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가상자산 과세' 두고…코스피 맞먹는 시장 vs 현실 무시한 행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입장 고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과세' 이슈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리한 과세가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세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이를 거래하는 사람은) 전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인데, (가상자산 거래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심각하다"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까지 공제한 뒤 초과분부터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한 바 있다.

더팩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홍남기부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세 강행 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는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세 입장을 두고 '자산 인정은 안 하면서 세금만 요구한다', '보호는 없고 세금만 있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를 미루고 비과세 기준도 증액해달라는 청원도 수십 건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어 과세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jsy@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