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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우병우 징역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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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유죄, 국정농단 방조 무죄

1심때 384일 수감돼… 재수감 안해

동아일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수감 중)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8)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 사찰 관련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이 2016년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5)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불법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2·수감 중)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게 최 씨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심 재판 중에 구속돼 384일간 수감됐던 만큼 재수감은 피하게 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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