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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역세권 활성화사업 3곳에 신규주택 351세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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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시 접수 첫 선정

삼양사거리·공덕·둔촌동역 일대에

공공기여 통한 장기전세 144세대도

‘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오 시장 ‘스피드 주택공급’ 빨라질 듯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마포구 공덕역과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강동구 둔촌동역 일대를 선정했다. 오세훈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오 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도 가결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시가 역세권 내 요건을 만족하는 토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면, 민간 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공공임대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3곳은 시가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비정기 공모 신청을 상시 접수로 변경한 뒤 선정된 첫 대상지다.

시는 이들 대상지가 역사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거나 상업·업무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들이라고 설명했다. 3곳에 351세대의 신규 주택이 들어서는데, 공공기여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144세대도 공급된다. 삼양사거리역 주변(부지 2007㎡)에는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고, 주택 133세대와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선다. 둔촌동역 주변(3361㎡)에는 주민편의시설과 중소형 주택 137세대가 들어서고, 공공임대상가가 도입된다. 공덕역 주변(8925㎡)에는 복합문화체험공간이 건립된다.

시는 정기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음 선정 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에 상업지역을 지정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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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이다.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온 주거정비지수제가 6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빠진 2단계로 축소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 기준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오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기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선진형 복합복지타운,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 일대에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동진학교가 각각 들어선다.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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