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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늘부터 23일까지 수도권에서도 최대 8명 가족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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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에서도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조선비즈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6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 할머니가 손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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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일부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화된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23일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의 모임이 허용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1주일 동안 일시적으로 방역을 완화해준 것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 가족 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된다. 다만 방역 4단계 지역에서 8인 가족 모임은 가정 안에서만 가능하다. 외식이나 성묘 등 외부 활동은 금지된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장소에서 최대 8명의 모임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대면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되도록 적은 인원으로 짧게 모이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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