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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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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지난 5월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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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유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0일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민우가 이날 법원에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구형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례적으로 항소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허민우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추가 요금 10만원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A씨를 마구 때렸고,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범행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된 그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 보라고 112에 신고해 화가 나 때렸다”고 자백했다.

허민우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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