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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니가 안 하면 언니를···" 10대 두 딸 수백회 강간한 40대 친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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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0대인 두 딸을 수백회 강간하고 낙태까지 시킨 40대 친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혼 후) 대체 왜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 왔느냐. 피해자들은 새 아빠도 아닌 피가 섞인 피고인과 살다가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식에게 대체 뭘 해 줬는지 생각해 봐라.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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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면서 틈만 나면 자신의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다. 둘째 딸이 반항하면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A씨 전 부인의 고소로 알려졌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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