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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세훈표 부동산 속도, 재개발 지정 5년→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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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시의 제도정비 작업이 속속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가 확정되고, 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도 서울시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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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획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 단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6일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정비 지수제는 재개발 사업 시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 외에 ▶노후도(연면적) 60% 이상 ▶평가점수 70점 이상(주민동의, 세대밀도 등)을 추가로 적용한 제도로 ‘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인 ▶노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과 선택 항목 한 가지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명시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서울시가 개입해 5년→2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42개월을 소요했던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어 14개월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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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서울시]


특히 주민에게 재개발 추진 의향을 묻는 절차(사전검토 요청→사전타당성 조사→정비계획 수립) 중 사전타당성 조사는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이보다 앞선 사전검토 요청 단계에서 동의율을 10→30%로 상향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로 마련했다. 이 외에 서울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 제도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오세훈 표 주택공급’을 놓고 ‘사업의 성패는 현장 의견수렴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지 중 일부가 주민 반대로 표류 중이어서다.

앞서 서울시는 1호 공공기획 사업지로 서울 송파구의 오금 현대아파트를 추진했지만, 의견 수렴 절차가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재건축 지역 중 일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기존 200~300% 수준이던 용적률을 499%까지 높이는 등 혜택을 줬다. 그러나 공람과정에서 높아진 임대세대 비율(20.6%)과 높아진 기부채납 규모로 인해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를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실상 선회한 상태다. 신림 1구역은 2008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13년째 재개발되지 않은 데다 서울시가 ‘수변 중심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적률 역시 230→259%로 상향해 가구 수를 4200호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내홍의 불씨도 남아있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등 시공사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상당수 조합원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신림 1구역을 찾아 “신속통합기획 핵심은 사업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며 “주민들이 협조해준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양질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3일 민간재개발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25개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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