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획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 단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는 16일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정비 지수제는 재개발 사업 시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 외에 ▶노후도(연면적) 60% 이상 ▶평가점수 70점 이상(주민동의, 세대밀도 등)을 추가로 적용한 제도로 ‘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인 ▶노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과 선택 항목 한 가지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명시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서울시가 개입해 5년→2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42개월을 소요했던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어 14개월로 줄인다.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서울시] |
특히 주민에게 재개발 추진 의향을 묻는 절차(사전검토 요청→사전타당성 조사→정비계획 수립) 중 사전타당성 조사는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이보다 앞선 사전검토 요청 단계에서 동의율을 10→30%로 상향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로 마련했다. 이 외에 서울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 제도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오세훈 표 주택공급’을 놓고 ‘사업의 성패는 현장 의견수렴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지 중 일부가 주민 반대로 표류 중이어서다.
앞서 서울시는 1호 공공기획 사업지로 서울 송파구의 오금 현대아파트를 추진했지만, 의견 수렴 절차가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재건축 지역 중 일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기존 200~300% 수준이던 용적률을 499%까지 높이는 등 혜택을 줬다. 그러나 공람과정에서 높아진 임대세대 비율(20.6%)과 높아진 기부채납 규모로 인해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를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실상 선회한 상태다. 신림 1구역은 2008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13년째 재개발되지 않은 데다 서울시가 ‘수변 중심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적률 역시 230→259%로 상향해 가구 수를 4200호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내홍의 불씨도 남아있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등 시공사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상당수 조합원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신림 1구역을 찾아 “신속통합기획 핵심은 사업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며 “주민들이 협조해준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양질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3일 민간재개발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25개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