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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재명에 무죄 판결한 권순일 전 대법관 ‘특혜 의혹‘ 화천대유 고문 맡아 “언론보도 내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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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화천소유 소유주 위촉 제안 수용.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문제 없는지 확인”

세계일보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를 맡은 화천대유에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재판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1%(출자금 4999만5000원)에 불과한 데도 3년간 개발 이익금으로 배당 577억원을 받고 대장 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까지 영위해 1000억원대 이익을 남기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아울러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1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 법조 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도 사퇴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7월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당시 다수의견에 동조했었다. 당시 최선임 대법관이었다.

화천대유 측은 법률 자문을 위해 법조인 출신의 고문들을 영입했을 뿐 로비 등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권 전 대법관에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법무법인 평산 강찬우 대표 변호사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상임 고문을 맡았다 특검 임명 후 그만뒀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근무했었다.

이들 모두 언론사 간부 출신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A씨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언론사 재직 당시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에 재선된 뒤 1조1500억 규모의 이 공영 개발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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