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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송영길 "고의중과실 조항 삭제"·이준석 "이러면 합의된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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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대표, 16일 MBC 백분토론 참석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 주제…"국민 보호"vs"징벌적 손해배상 성급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갑론을박 펼치기도

[이데일리 권오석 이상원 기자] 여야 당대표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6일 방송 토론에 나와 정치권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발 사주 의혹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격렬히 논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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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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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출연을 취소하면서 무산됐었다. 이날 주된 토론 주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20대 국회때 17번이나 발의가 됐고 올해는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이건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2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뉴스에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이)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악의적 허위 폭로를 막는 건 형사법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광범위한 부분에 대햐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중재법에선 피해자가 특정된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도 맞받아쳤다.

토론 과정에서 송 대표는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조정해 보려고 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것”이라며 “중과실, 경과실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송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나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정치권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이었다. 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했든 시켜서 했든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들 13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며 검찰청법 위반이고 모든 검찰청 문을 닫을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냐는 송 대표 질문에 이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검유착’처럼 얘기하지만,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는다”면서 “만약 어떤 괴문건이 ‘검찰이 만듦’ 이렇게 써지지 않았는데 사실 관계는 대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당에 접수되면 당에서 재가공,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오면 실체가 나올 것이다. 고발장을 바탕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나.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 제보일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공익제보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전혀 아니다”며 “문서에는 ‘검사가 씀’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 제보였을 것이다. 받는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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