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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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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라남도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여수시 경도 전경.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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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와이케이디(YKD)가 전남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받은 대출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의 91.86%를 보유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리조트 개발을 위해 YKD를 설립했다. 공정위는 YKD가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SPC인 지알디벨롭먼트(GRD)가 YKD의 계열사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설립된 YKD가 경도 리조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을 들여다보고 있다. YKD는 특수목적법인인 GRD를 별도로 설립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각각 396억원과 180억원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고객 돈을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나 보험업자가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돈을 지원해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GRD가 YKD의 계열사라고 본다면 신용공여 금지 조항 위배가 될 수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GRD는 계열사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은 대부분 SPC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GRD에 대한 YKD의 의결권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면서 “공정위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이 계열사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충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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