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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8세 딸 굶기고 대·소변 먹인 부부…‘학대·살인’ 항소심서 “옥중 출산 아기 돌본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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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에 생후 5개월 딸 안고 출석… “고의로 죽이진 않았다” 일부 혐의 부인

세계일보

8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B씨(왼쪽)와 친모 A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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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와 양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의로 죽이진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여)와 양부 B씨(27·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약 5개월 전 출산한 딸을 안고 피고인석에 선 부부는 아이가 울자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를 안은 A씨는 “옥중에서 아이를 출산해 돌보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한 C양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B씨 측은 “부검 전문의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이 낫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혼인 신고했다. 이후 A씨 부부는 C양과 9살 아들이 3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 있었고,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3㎏에 불과했고, 초등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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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다. 또 C양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시키고, 이후 2시간 동안 C양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다.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이들 부부는 C양이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때리는 등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소변 실수를 하면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말 C양에게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 대변이 묻은 팬티를 입에 물게 하는 등 학대했다. A씨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양의 사망을 직접 목격한 1살 많은 친오빠의 증언을 토대로 부부에게 각각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5대 정도만 체벌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라고 지시했지만,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원격수업이 끝난 후 집에 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동생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얘 또 오줌쌌다’고 했고, 10~15차례 때리는 소리도 났다”, “화장실에서 샤워한 동생은 쭈그리고 앉아 떨었고, 엄마가 물기를 닦아주지 않았다. 평소에도 엄마는 찬물로 동생을 샤워시켰다” 등 A씨 주장과 다른 진술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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