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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은혜 “국민대 연구윤리 지침 따라 김건희 논문 검증해야. 계획 제출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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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

“2011년 검증 시효 폐지.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지적

민교협도 성명 내고 논문 부정 의혹 재조사 촉구

세계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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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둘러싼 연구 부정 의혹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민대가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김씨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고, 그에 따라 각 대학의 훈령 등이 변경됐다”며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교육부 지침은 개정됐지만 시효를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대학이 있는 등 학교별 차이가 있다”며 “차제에 대학의 연구윤리 학칙에서 시효를 폐지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효를 폐지했던 취지인 연구윤리를 확립과 부정행위를 방지 등이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논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식품도 아니고 국민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자, 유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과 관련해 검증시효(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만 적용)를 이유로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예비조사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대 측에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국민대 본부가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의 학위논문 부정 의혹 검증을 ‘5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한 일은 대학의 구성원이자 연구자들로서는 차마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학위논문은 시효에 따라 폐기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섣부른 조사 중단은 대학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다시 조장하고 곪은 내부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린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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