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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생생경제] "추석 '배달 사고', 물품 사진 찍고 바로 사업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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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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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대담 :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문화여행팀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추석 '배달 사고', 물품 사진 찍고 바로 사업자에 알려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는<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문화여행팀 김혜진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문화여행팀팀장(이하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코로나 때문에 올해 추석도 얼굴 못보는 대신 선물로 인사하려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명절 앞둔 이맘때 택배나 기프티콘 사용도 실제로 늘어나나요?

◆ 김혜진> 네 먼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는 2019년 99.3건에서 2020년 12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e쿠폰 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2019년 33,800억 원에서 2020년 42,662억 원으로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진영>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 발생한다고요?

◆ 김혜진> 네.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만큼 또 매년 지속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2019년에 6,436건, 2020년 6,327건으로 한해 약 6천 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프티콘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2019년 458건, 2020년 472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진영> 먼저 택배 관련 피해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어떤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 김혜진>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나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인데요,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운송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보내시는데요, 택배 사업자별, 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진영> 실제로 접수가 된 사례를 이야기 해주시면 청취자 여러분이 더 이해를 빨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혜진> 네. 소비자 A씨가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5일이 지나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택배사업자에게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고, 일주일 후에 포도가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었습니다.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물품가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하여 피해구제를 접수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요즈음은 선물도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기프티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 김혜진> 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이란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소비자 B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된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되어 기프티콘을 받았습니다. 기프티콘의 교환처가 주변에 많이 없어서 교환하지 못하던 중에 유효기간이 지나 버렸구요. B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무상제공 기프티콘으로 불가하다고하여 피해구제 접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전진영>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파손된 상태로 도착을 하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텐데요, 소비자들이 택배 이용할 때 유의할 점 알려주신다면요.

◆ 김혜진> 네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신선·냉동식품을 배송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에는 분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를 대비해서 운송장,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전진영> 그리고 기프티콘 사용할 때는 어떤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 김혜진> 네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 한 경우에는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또한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거부되므로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문화여행팀 김혜진 팀장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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