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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법원 "'핸드볼부 학폭' 가해자 한체대 제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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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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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후배들에게 심한 가혹행위를 가해 제적 처분을 받았던 한국체육대학교 핸드볼부 선수에 대해서 법원이 제적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한체대 핸드볼부 소속이었던 A 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제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 한 연수원에서 술에 취해 후배들을 향해 마구 폭행하고 뜨거운 라면 냄비 등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당시 "그만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널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논란이 일자 한체대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A 씨를 제적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말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다른 가혹행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행정소송 제기 직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면서 그동안 학교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B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며 "가해자는 감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부실한 대응으로 징계마저 취소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체대는 "당시 신속한 처분이 우선이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16일) 저녁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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