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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