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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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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 이준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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